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샤워실과 마사지실 3개를 갖춘 약 43평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19:4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E로부터 요금 10만원을 지급받고 위 손님을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방으로 안내한 뒤, 여성인 F를 그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7.부터 2014. 7.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지급받은 뒤 성매매를 알선하여 약 9,663,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성매매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 확인)
1. 현장사진
1. 카드집계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 범행의 경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