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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8 2020누37781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관계 법령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표 아래 제9행부터 제4쪽 제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거나, 신뢰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2009. 1. 8. 이 사건 교습소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그 이전인 2004. 2. 25.부터 영업보상을 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하여 이 사건 교습소를 실제 운영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사익을 과다하게 침해한다.

2) 이 사건 교습소 영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대상 영업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기준에서 허가 등을 요하지 않는 자유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원고를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했어야 한다(이 사건 교습소 영업에 대한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서 허가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 3) 피고의 이 사건 기준은 원고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데 세금회피 목적이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아무런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생활대책대상자선정을 위한 기준일도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있던 날에 불과하므로, 그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되었다.

4)『B 영업권보상 안내문』(갑 제11호증 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인 2012. 5. 18. 이전 영업손실보상 대상 교습소 영업을 하였던 원고는 생활대책대상자에 해당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