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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15 2018고단124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D 무 인텔’ 의 총괄 관리를 하는 사람이으로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 혼숙을 하게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4. 00:0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까지 위 모텔 209호 객실에 청소년인 E( 여, 15세), F( 남, 16세), G( 남, 16세 )를 함께 투숙케 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 혼숙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1) 관련 법리 숙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성 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 혼숙을 허용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혼숙을 허용하였다면 적어도 청소년 이성 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28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모텔을 관리하는 피고인에게 청소년 이성 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서 청소년으로 의심할 만한 특정인이 이성 혼숙을 하려고 하였거나, 이성 혼숙을 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 인식’ 하고 있었어야 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 이 사건 모텔은 투숙객들이 숙박업자나 그 종사자들을 통하지 않고 무인 결제시스템을 이용한 결제를 하면 곧바로 객실로 들어갈 수 있는 이른바 무인 모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청소년인 E, F, G이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할 당시 카운터 안에서 커 텐 을 쳐 놓고 잠을 자고 있어서 그들이 투숙한 사실조차 몰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