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02 2015고단30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21:36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63%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언행이 어눌하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시흥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 도로를 시화공단 방면에서 신호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며 비가 오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마침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렉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우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