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2, 23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22. 01:5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일자형 드라이버를 유리창과 문틀 사이에 집어넣어 비트는 방법으로 문을 연 후, 조수석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모조 루이비통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는 지갑 1개, 현금 65,000원(1만 원권 6매, 1천 원권 5매)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8.경부터 2019.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8,165,000원 이상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 20. 22:4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혼다 승용차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일자형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연 후 차량 내부를 뒤져보았으나 금품이 발견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9.경부터 2018.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H, L, M, N, O, D, P, Q, R, S, T, U, V, W, X, Y, Z, AA, AB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차량 등 확인 수사), 내사보고(절도발생사건 피의자추적 수사),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범행시 사용한 도구 및 상하의 옷차림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