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68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4. 22: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위 식당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응대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50세)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코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하고 상해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발로 G의 좌측 허벅지 및 정강이 부분을 4회 가량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