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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노46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양팔을 잡고 밀고 당기다 피해자를 뿌리친 사실은 있으나,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술을 먹기 전에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술을 같이 한잔 먹다가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비가 붙어서 화가 나서 저한테 그런 것 같습니다. 왼쪽 눈두덩이 눈썹 바로 밑부분을 소주병으로 맞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꿰매지는 않고 주사 맞고, 항생제인지 어떤 약을 발랐는지는 잘 모릅니다.”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②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왼쪽 눈썹 아래 부분에 무엇인가에 맞아서 피가 났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역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정확히 일치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