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양팔을 잡고 밀고 당기다 피해자를 뿌리친 사실은 있으나,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술을 먹기 전에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술을 같이 한잔 먹다가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비가 붙어서 화가 나서 저한테 그런 것 같습니다. 왼쪽 눈두덩이 눈썹 바로 밑부분을 소주병으로 맞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꿰매지는 않고 주사 맞고, 항생제인지 어떤 약을 발랐는지는 잘 모릅니다.”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②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왼쪽 눈썹 아래 부분에 무엇인가에 맞아서 피가 났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역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정확히 일치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