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10 2019고합19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를 2011년경 서울 영등포에 있는 C대학에서 학교동기로 알게 된 후 2011년 말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2018년 4월경부터 교제가 중단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2018년 5월경 선을 통해 만난 다른 남성과 만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년 6월 말경부터 2018년 7월 초경 사이 저녁경 부천시 D 소재 교회 예배당에서 신도들이 모두 떠나고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팔과 다리를 잡고 바닥으로 끌고 다닌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가슴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8. 09:30경 부천시 E 버스정류장에서 제1항 기재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앞에 자신의 차량을 세운 후 하차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밀어 넣어 강제로 태운 후 부천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잡아끌고 침대방 안으로 데려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원피스를 강제로 벗긴 후 브라와 팬티를 찢어버린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로 던진 뒤 벽에 가까워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양다리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양손을 위로 올려 붙잡고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19. 저녁경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세탁기 작동방법만 알려달라며 피해자를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 오게 한 다음 귀가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요구에 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