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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2 2015고단56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514호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컴퓨터 관련 수입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4.부터 2015.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미지급 임금 합계 58,391,0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4.부터 2015.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227,39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동종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과 근로자 간의 관계,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