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경 광주시 C에서, 성명불상자에게 75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D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2016. 1. 5.경 ㈜D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같은 장소에 연면적 524.56㎡의 공동주택(건축주 E)을, F에 524.56㎡의 공동주택(건축주 G)을, H에 633.78㎡의 공동주택(건축주 I)을 각각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경 이천시 J에서, 성명불상자에게 4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D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2016. 1. 22.경 ㈜D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같은 장소에 연면적 832.92㎡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착공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 차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동종 전과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초범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