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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3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11:13 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축협 삼거리 앞 도로를 생명과학고등학교 쪽에서 외동 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신호 대기 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 도로변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차도 쪽으로 걷는 피해자 C( 여, 76세) 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덤프트럭의 차체 높이로 인하여 차 앞을 지나가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 하여 속도를 줄이고 그 동 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 가거나 일단 정 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전 정지선을 지나쳐 정 지하였다가 차량 진행 녹색 신호에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린 뒤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2. 17. 11:20 경 119 구급차량으로 병원에 후송 중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