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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30 2012고단13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누나인 D와 애인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피해자에게 “대한항공에 직원 2명을 모집하는데 월급은 180만원 상당이다, 취직을 해볼테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한항공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초순경 취직 알선을 위한 상사 접대비 명목으로 현금 150만원을, 2012. 6. 중순경 인사과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210만원을, 2012. 6. 26.경 본부장 승진을 위한 개인대출 해결 명목으로 1,000만원짜리 수표 1장(수표번호 E)을 받아 합계 1,36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죄질 나쁘고, 피해자의 경제수준에 비추어 피해의 규모도 적다 할 수 없으나,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