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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6노214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계약( 민간 위탁 수거사업 표준계약 )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농경지에서 직접 수거한 폐 비닐에 대하여만 자신의 명의로 수거 보상비를 청구할 수 있고( 제 2 조, 제 8조 제 3 항), 경작자가 농경지에서 수거하여 모아 놓은 폐 비닐에 대하여는 경작자의 명의로 수거 보상비를 청구해야 하며( 제 2 조, 제 8조 제 2 항), 고물상 등 전문 수거 인으로부터 폐 비닐을 수거하는 행위는 계약의 해지 사유로서 금지된다( 제 12조 제 1 항 제 11호).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고물상으로부터 사들인 폐 비닐을 마치 경작자가 농경지에서 수거하여 모아 놓은 폐 비닐인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수거 보상비를 편취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D 군에서 발생하는 영농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는데( 제 1조), 고물상이 이미 모아 놓은 폐 비닐은 수거되지 않고 농경지에 방치된 상태의 폐 비닐이 아닐뿐더러 그 출처가 D 군 내의 농경지 인지도 확인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수거 보상비가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

이 사건 계약이 고물상 등 전문 수거 인으로부터 폐 비닐을 수거하는 행위를 계약의 해지 사유로서 금지시킨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고물상으로부터 사들인 폐 비닐에 대하여 수거 보상비를 청구할 때에는 G 등 10명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 수사기록 363 쪽). 즉 G 등 10명은 자신들의 농경지에서 폐 비닐을 수거하여 모아 놓은 적이 없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이 고물상으로부터 사들인 폐 비닐을 마치 G 등 10명이 자신들의 농경지에서 수거하여 모아 놓은 폐 비닐인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수거 보상비를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G 등 10명의 차명계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