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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5 2015나1421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출과 C의 연대보증 1) 원고는 2008. 10. 30.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에 5억 원을 변제기 2009. 10. 30.(그 후 2010. 10. 30.로 연장됨)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고, C이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2011. 7. 28. 기준으로 위 대출금은 원금 5억 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70,842,816원이 남았다. 2) 원고는 2009. 10. 23.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에 3억 원을 변제기 2010. 10. 23.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고, C이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2011. 7. 28. 기준으로 위 대출금은 원금 283,823,527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42,024,796원이 남았다.

나. C의 재산 처분행위 1) 피고의 대출과 C의 연대보증 가) 피고는 2009. 6. 26. A에 20억 원을 변제기는 2012. 6. 26., 변제방법은 대출금 중 5억 원을 1년 이내에 상환하고 나머지 15억 원을 2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해 주고, 그 담보를 위하여 A으로부터 8억 1,29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나) A의 대표이사인 C은 2009. 6. 26. 24억 원을 한도로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가) 피고는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대출의 변제방법을 2010. 6. 26., 2010. 7. 30. 각 1억 원씩 상환받고, 나머지 18억 원을 2년간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6. 28. C과 별지1 부동산목록 제1번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하고, 같은 날 A을 채무자로,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A이 2010. 9. 26. 도래한 이 사건 대출의 분할상환금 2억 2,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그 중 5,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