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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19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쿠팡 서울센터 물류 창고 출고 장 임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2. 21. 22:17 경 서울 송파구 송 파대로 55 2 층에 있는 위 물류 창고 출고 장에서, 다른 직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쿠 팡 서울센터 소유인 시가 22,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가 들어 있던 택배상자를 위 건물 화장실로 몰래 가져간 후 그곳에서 상자를 뜯고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꺼내

어 가져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코트 넷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