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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64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0. 16:1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피씨방 여자화장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여, 18세)가 용변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충동적ㆍ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이 범행 직후 삭제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