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01 2017가단5598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1. 3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1. 31.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