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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2 2016노46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0여 년 전 군사법원에서 이종의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