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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4.22 2020가단33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2017차 전 1477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의 원고에 대한 금전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양수 금 채권에 관하여 2008. 1. 24.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2008차 전 77호로 지급명령을 받은 후 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7. 9. 21.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2017차 전 1477호로 다시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10. 11.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20. 11. 18.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해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2020 타 채 2269호로 원고의 제 3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20. 2. 17. 청주지방법원에 2020 하면 44호, 2020 하단 44호로 면책 및 파산 선고 신청을 하여 2020. 6. 22. 면책 결정( 이하 ' 이 사건 면책 결정' 이라 한다) 을 받아 2020. 7. 9. 이 사건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면책 결정 당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 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 자회생 법’ 이라 한다) 제 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채무자 회생 법 제 566조 본문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된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는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회생 법 제 5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