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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17 2014노43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생계를 위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동기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7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불과 열흘 사이에 세 차례나 반복하여 목욕탕 사물함을 열고 피해품들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을 생계형 범죄로 보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