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2.15 2018고단12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0. 03:2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같은 날 03: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위와 F 경장이 피고인에게 112 신고 내용을 설명하고 술값 지불 능력과 의사를 묻자, 대답을 거부하며 ‘너 여기 뭐하러 왔어 ’, ‘어디서 건방지게 얘기해’, ‘싸가지 없네’라고 욕설을 하고 위 E 경위의 팔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이후 위 E 경위가 테이블 위에 팔을 올려놓고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건방지게 어디서 팔을 올려놓고 얘기를 해’라고 하며 손으로 위 경위의 팔꿈치를 세게 때리는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진 첨부) - 사진 2매], [수사보고(피해자 근무일지 확인) -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매], [수사보고(경장 F가 촬영한 바디캠 녹음 내용) - 피의자가 경위 E을 폭행하는 장면 바디캠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