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5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51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27. 02:38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시장 E 공판장에서, 피해자 F이 경매에 부치기 전에 그곳 화물 운반대 위에 놓아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체리 20상자를 자신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9. 23:2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시장 농협공판장에서, 피해자 G이 경매 낙찰을 받아 가게에 옮기기 위해 그곳 화물 운반대 위에 놓아둔 시가 282만 원 상당의 체리 47상자를 그곳에 있던 지게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3. 03: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H 매장에서, 피해자 I이 배달을 하기 위하여 매장을 잠시 비운 사이 그곳 냉장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체리 10상자를 꺼내어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10. 23: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시장 J 경매장에서,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시가 28,000원 상당의 복숭아 1상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6. 29.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T(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이동통신 직영대리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자신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며 휴대전화 분실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분실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새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후 기존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7. 3. 위 대리점에서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8. 18:00경 서울 송파구 M, 702동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