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5. 24. 원고 소유의 파주시 D 대 6,769.3㎡ 중 1/4 지분 및 지상 숙박시설(이하 ‘파주시 부동산’)과 피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B 대 292.4㎡ 및 지상 건물(이하 ‘B 부동산’), 서울 강동구 C 대 156㎡ 및 지상 건물(이하 ‘C 부동산’)을 교환하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에게 이전하는 ‘파주시 부동산’의 가액은 65억 원으로 하되,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무(채권최고액 65억 원, 원금 48억 원)를 피고가 승계하여 순 가액은 17억 원으로 한다.
(2) 원고에게 이전하는 ‘B 부동산’의 가액은 40억 원으로 하되, 근저당권부 채무(채권최고액 24억 6,800만 원, 원금 17억 1,000만 원)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8억 1,000만 원을 원고가 승계하여 순 가액은 14억 8,000만 원으로 한다.
‘C 부동산’의 가액은 19억 8,000만 원으로 하되, 근저당권부 채무(채권최고액 14억 6,000만 원 및 미화 72만 달러, 원금 8억 원)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000만 원(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를 하는 것이다)을 원고가 승계하여 순 가액은 11억 7,000만 원으로 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교환대상 부동산의 순 가액 차액 9억 5,000만 원(= 14억 8,000만 원 11억 7,000만 원 - 17억 원) 중 4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5억 5,000만 원을 잔금으로 2016. 6. 30.에 지급한다.
(4) 원고와 피고는 교환대금의 잔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부동산을 각각 인도한다
(제2조). 다만 피고는 원고가 2016. 5. 24.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는 것에 동의한다
(특약사항 제12조). 다.
원고는 2016. 5. 24. 피고에게 교환대금 중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하고, 2016. 5. 26. 특약사항 제12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