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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5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29. 13:35 경 서울 동대문구 C, 302호 ‘D’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가 오전에 다툼이 있었던 일로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배우자인 피해자 F(57 세) 이 싸움을 말리다가 그 곳에 벗어 놓았던 신발을 찾고 있던 중,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 족지 중족골의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F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이동 경로 CCTV 영상), CCTV 영상 복사한 CD,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및 음성 파일),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음성 파일 복사한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