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8. 04:45경 혈중알콜농도 0.2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구의동 633-19 앞 도로를 구의사거리 방면에서 어린이대공원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40킬로미터 가량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 뒷범퍼 부분을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정차 중인 F(27세) 운전의 G BMW 승용차의 왼쪽 운전석 부분을 인피니티 승용차의 조수석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카니발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