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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03 2013고단1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8. 04:45경 혈중알콜농도 0.2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구의동 633-19 앞 도로를 구의사거리 방면에서 어린이대공원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40킬로미터 가량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 뒷범퍼 부분을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정차 중인 F(27세) 운전의 G BMW 승용차의 왼쪽 운전석 부분을 인피니티 승용차의 조수석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카니발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