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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565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면장갑 1켤레 제주지방검찰청 2020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1개월을 선고받아 2018. 1.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8. 21.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65』 피고인은 2020. 1. 22. 08: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 3층 대합실 고객멤버십라운지 내에서 직원휴게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는 관리자인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직원휴게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그곳 캐비닛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국민 신용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6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2020.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7. 01:49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퇴근하여 식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 금고 위 노트 사이에 끼워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19. 01:0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19. 01:15경 서귀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음식점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위 장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