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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91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0. 22. 20:19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이과도서관 1층에서, 위 도서관 내 사물함 앞에서 책을 읽고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2. 20:28경 제1항 기재 도서관 4층에서, 그 곳 화장실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장면 사진, 피의자의 사물함 이용 장면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2013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