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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547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3차전34434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1. 14.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7. 21. 인천지방법원 2015하면3829, 2015하단3824호로 파산ㆍ면책 신청을 하였고, 2016. 2. 15. 면책결정(‘이 사건 면책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파산ㆍ면책 신청 당시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실로 피고를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렸으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피고의 채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위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 제566조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만, 같은 조 제7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