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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7구합729

사업자등록말소(폐업)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는 2016. 9. 5. 원고의 신청에 따라 상호를 ‘B’로, 개업일을 2016. 6. 15.로, 사업장 소재지를 인천 중구 C, 202, 203호(이하 ‘이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사업의 종류를 일반음식점으로 하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자등록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 해지와 관련된 분쟁으로 2017. 3. 22.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판결에 따른 인도 집행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2017. 6. 26. 사업자등록의 말소사유를 사업자 무단이탈로, 말소일자를 2017. 3. 22.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이하 ‘이 사건 직권말소’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직권말소를 하기 전에 원고에게 이를 미리 통지하고 원고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직권말소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