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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2 2014고합2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4. 16. 11:00경 수원시 팔달구 C빌딩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용변 칸 안에 침입하여 몸을 숨기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5경 피해자 D(여, 32세)이 피고인이 숨어 있던 옆 용변 칸에 들어와 볼일을 보고 나가려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 문 앞에 서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자신의 바지를 내리면서 피해자가 용변 칸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2회에 걸쳐 힘껏 밀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변기 뚜껑을 집어던지자 겁을 먹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공중 화장실 안에서 바지 벨트를 풀고 지퍼를 내린 상태에서 여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던 중 때마침 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적잖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불과 1년 전에 범한 동종 수법에 의한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