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의소
1. 피고가 2018. 6. 21.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아들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4. 20. D대학교 행정학과에 재학 중 군에 입대하였고,
6. 2. E정비대대 1중대(E정비중대, 이하 ‘소속중대’라 한다)에 배치되어 복무하다가, 정기외출을 나온 10. 16. 09:35경 파주시 F아파트 G동에서 목매어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나.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2017. 12. 22. 망인이 복무하던 중 암기강요, 규정 위반 보직군사특기 관리, 형식적인 병력관리 등 신상관리 미흡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순직(Ⅲ형)으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가 위 순직결정을 근거로 2018. 1. 16.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공무수행 중 사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6. 21. 망인에 대해 순직군경 및 재해사망군경 적용 비해당자 결정을 하였다
(이하 재해사망군경 적용 비해당자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8. 8.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2. 21. 기각되었다.
마. 한편, 망인에 대한 복무적합도 등의 검사결과(이하 통틀어 ‘심리검사결과’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검사결과 정밀진단(현재 정신질환 관련 문제가 시사되므로 보다 정밀한 진단이 요구됨) 반응왜곡 긍정왜곡 23 부정왜곡 60 회귀반응 45 비일관성 59 사고예측 척도 우울위험 78 일탈위험 59 심신위험 76 사고예측 유형 자살 예측 정신장애 예측 척도명 설명 불안 경미한 불안과 걱정이 많고, 쉽게 긴장하거나 초조해하는 경향이 있음. 우울 자주 우울하고 위축되어 있으며 일상생활에 대해 흥미가 없고, 의욕이 부족할 수 있으며 혹은 자살충동이 있을 수 있음. 성격장애A 대인관계에서의 불편감이나 불안감이 뚜렷하며, 친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