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이라는 다단계판매 회사에서 상무이사, 실장으로 근무했던 사람들로 주식회사 F의 대표인 G 및 H 등 다단계판매원들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피고인 A은 2011. 2.경 서울 서초구 I센터 10층 65호에서 동일한 수당체계, 직급체계를 갖는 법인인 주식회사 C(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대표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C의 실장으로 다단계판매원 관리, 수당지급 등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다단계판매업자이다.
C은 최초 마스터(m)로 시작하여, 매니저(M), 리더매니저(LM), 골드매니저(GM), 사파이어매니저(SM), 다이아몬드매니저(DM)를 거쳐 크라운매니저(CM)까지 승급하는 직급계체를 갖추고, 다단계판매원 본인이 C으로부터 건강식품 등 제품을 구입하면서 지급한 금액 및 하위 다단계판매원이 제품을 구입하면서 지급한 금액에 따라 6개 종류의 수당을 지급하고, 6개 수당을 모두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원이 450PV(현금 약 500만원 상당)이상의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 수당체계를 갖추었고, 위 C 본사 부근인 서울 서초구 J빌딩 등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는 속칭 K센터, L센터, M센터 등 3개의 사무소를 운영하였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16.경부터 2011. 10. 31.까지 사이에 위 K센터, L센터, M센터에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H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