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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241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72,213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29.부터 2014. 7. 14.까지 연 30%, 그...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계약일자 대부업자 채무자 연대보증인 대부금액(원) 이자율 1 2011. 1. 20. 원고 C 피고 90,000,000 월 2.5% 2 2011. 4. 27. 원고 C 피고 90,000,000 월 2.5%

가. 1) 원고와 C,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대부거래 표준계약서가 작성되었다. 2) C은 피고에게 2011. 1. 20. 60,000,000원, 2011. 4. 27. 60,000,000원을 직접 전액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각 수령증을 작성ㆍ교부하였다.

나. 1) 피고와 C은 2011. 1. 14. 원고에게 액면금 15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수취인 원고로 하는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2011. 4. 18.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와 C은 2011. 1. 20. 원고에게 액면금 9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수취인 원고로 하는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2011. 1. 20.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1) C은 피고에게 D보험 해지금으로 2012. 6. 20. 43,354,452원, 2012. 10. 30. 56,241,279원을 변제하였다. 2) C은 2012. 10. 29. 원고에게 75,000,000원, 이율 월 2.5%, 변제기일 2013. 10. 30.로 하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ㆍ교부하였다. 라.

C은 의정부지방법원 2016개회18666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10.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하였다.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75,000,000원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에게 2011. 1. 20. 60,000,000원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1. 4. 27. 다시 60,000,000원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2012. 10. 30. 1,6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과 피고는 2011. 7. 27.부터 이자를 연체하였고, 20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