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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11.01 2017가단796

지상권설정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문경시 C 임야 1정6단4무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1978. 4.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문경시 C 임야 1정6단4무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1978. 4. 17. 원고로부터 위 임야에 관하여 입목 소유를 목적으로 지료 10만 원, 존속기간 계약일(1978. 4. 10.)로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지상권을 설정 받았다.

피고는 존속기간 내에 지상권의 목적을 이루었음에도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말소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