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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26 2014도5049

폭행치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치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행위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사실오인을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폭행치사죄에서의 폭행을 비롯한 구성요건해당성, 상당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