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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1.22 2014노639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 D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 피해자 H, I을 칼로 찔러 위 피해자 H, I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자 H, I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범행의 결과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9년경에도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사정들이다.

한편 D를 살해하고자 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위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 상당한 금액의 금전적 배상을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항소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