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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6328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408,0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는 2016. 11. 1.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가. 피고의 구상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1. 11.부터의 지체책임만을 진다고 할 것이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14,408,0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