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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3368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숙박업인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할 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3. 초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위 건물 3층에서 객실 15개(303호 ~ 317호)에 추가로 침구류를 갖추고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1일에 45,000원 받고 투숙시켜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