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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나2957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경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강원도 영월군 C 주택의 외부 담장, 대문, 창문, 지붕 등에 관하여 공사를 도급주었고(공사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는바,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2014. 10. 11.부터 2014. 11. 7.까지 사이에 공사의 진척 상태에 따라 수회에 걸쳐 합계 1,41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7. 원고에게 위 1,410만 원에 관한 영수증(거래명세표)을 교부하였는데, 거기에는 조적공사 500만 원, 창호공사 100만 원, 휀스공사 580만 원, 지붕공사 120만 원, 부대공사 110만 원, 합계 1,41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아래 나.

항 기재 원고 주장 부분과 같이 부실공사를 하거나, 건설폐기물을 수거하지 아니하였는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360만 원(방부목 대문 수리비 200만 원, 담장 수리비 50만 원, 조적공사 수리비 110만 원) 및 폐기물수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으로 14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은 억지이거나 트집잡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방부목 대문의 하자 여부 등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부분 공사를 한 직후부터 대문이 각파이프 기둥의 지지대에 걸려서 완전히 열리지 않게 되었고,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상단 각파이프 기둥을 철거한 이후부터는 대문 뒤틀림현상까지 발생하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는바,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는 2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