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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6 2016고단21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광명시 D 건물 3 층에 있는 ‘E’ 업소에서, 향정신정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위 1 항의 ‘E’ 업소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2 항과 같은 투약 일시로부터 몇 시간 후 고양시 일산 동구 F 아파트 407동 1004호 피고인의 집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A 사용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 (J 운영 E 위치 확인), 수사보고 (2016. 4. 초순 A 및 J 발신기지 국 이동 확인), 수사보고( 필로폰 암거래 가격 확인),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감정서( 모 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계산 근거 : 30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3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