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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노576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고용인으로서 사용 명목이 정해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받아 보관 중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경 중국 용령 성 대련 시 금주구 E에 있는 F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에서 운영하는 'H' 의류공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제공한 원단 등을 이용하여 의류 생산을 총괄하는 총책임자로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6.부터 2015. 12. 1.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I( 수출입업무 대행회사 )를 통해 의류가 공비 및 공장 운영비 등 명목으로 미화 713,416.37 달러( 한화 802,593,416.25원 )를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5. 12. 경 사이에 위 ‘H’ 의류공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된 돈으로 의류를 가공하여 피해자 회사에 공급하여야 함에도 하청업체인 J에 의류 제조 도급을 주고 그 대금인 중화 160,000위안( 한화 27,019,200원) 을 미지급하고 그 금액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4개 업체에 의류 제조 용역 비 중화 1,281,523위안( 한화 216,410,789원) 을 미지급하고 그 금액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5. 12. 경 사이에 위 ‘H’ 의류공장에서 피해자 회사에 의류를 공급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고용한 직원들에게 그 급여를 지급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 K에게 중화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