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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8 2016노2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자동차를 폐차한 점,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1:45경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한 후 같은 날 03:00경 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 0.105%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6년 및 2008년에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 30만 원, 2015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