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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5 2019나54825

양도대금 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9. 8. 23., 2019. 9. 20. 및 2019. 9. 21.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제출된 자료를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특약 없는 양도양수계약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단란주점의 영업권을 양수하였다거나, 원고와 소유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대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은 마찬가지이므로, 원고의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