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가단523451 판결에...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임금 등 청구의 소(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23451호) 를 제기하였고, 2015. 11. 25. ‘피고 이 사건에서 원고이다. 는 원고 이 사건에서 피고이다. 에게 48,560,6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1심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피고 이 사건에서 원고이다. 는 원고 이 사건에서 피고이다. 에게 15,000,000원을 2016. 9.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위 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원금을 2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그때까지의 미지급금액 및 이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2. 16.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돈을 변제하였고, 피고로부터 채무변제(완제)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심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다음 항소심에서 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포함) 내지 화해가 성립한 경우, 제1심판결 및 그 가집행 선고의 효력은 조정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