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양평군법원 2017.05.25 2016가단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1. 2. 28.자 2011차전87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피고가 B의 대표자 C로부터 C의 원고에 대한 653,810원의 화장품 대금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2011차전87호로 양수금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2011. 2. 28. 원고는 피고에게 653,81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2011. 3. 18.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그러나 원고는 C로부터 화장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채권양도 통지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