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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8 2018노26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B로부터 합계 200,7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모던바 운영을 위한 투자금일 뿐 대여금이 아님에도, 위 돈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경 부천시 오정구 원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대중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모던바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업 운영자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 달라, 친형에게 4억 7,0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2017. 10.중순경 변제받을 예정이고 이를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친형에 대한 4억 7,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신용등급 10등급으로 개인적인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경 수표로 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9. 24.경까지 총 12회에 걸쳐서 합계 200,7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친형에 대한 4억 7,000만 원 상당의 채권 등 재력을 과시하며 모던바 운영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