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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6가단54397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부녀관계이다.

나. 원고는 2010. 3. 18.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제206동 제807호(이하 ‘C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129,000,000원에 매수하고, 2010. 5. 1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매매대금 중 30,000,000원은 피고 측이 부담하였다.

다. 위와 같이 매수한 C아파트에서 원고와 남편 D, 피고와 처 E(원고의 모친)이 함께 거주하였다. 라.

원고는 2011. 2. 23.경 수원시 영통구 F아파트 제6동 제1407호(이하 ‘F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198,000,000원에 매수하고, 2011. 5. 1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매매대금 중 20,000,000원은 피고 측이 부담하였다.

마. 원고 부부와 피고 부부는 F아파트로 이사하여 함께 거주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 10.경 G, H에게 C아파트를 대금 155,000,000원에 매도하고, 2013. 2. 25. 위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사. 원고는 2013. 2. 25.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대금 18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3. 5. 2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원고 부부와 자녀 I, 피고 부부는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여 함께 거주하였다.

자. 원고는 2015. 11. 2.경 J에게 F아파트를 대금 245,000,000원에 매도하고, 2015. 11. 9.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차. 원고 부부와 자녀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고, 현재 피고 부부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자인 피고는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