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3.06.20 2013노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농협 입출금 통장(증 제12호),...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의 범죄전력 중 ‘2001.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를 삭제하고,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은 위에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중 제2쪽 범죄사실의 범죄전력 부분 제1, 2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를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로, 같은 부분 제2행 중 ‘2009. 9. 14.’을 '2009. 9. 10.'로, 제2쪽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부분 제5행 중 ‘2012. 12. 5.경까지’를 ‘2012. 12. 초순경까지’로, 제6행의 ‘절취하였다’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의 ‘AU’을 ‘GI’으로 각각 바꾸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고,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제4쪽 증거의 요지 부분 제2행 중 ‘AU’을 ‘GI’으로 정정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