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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2 2017고단53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14:43 경 포 천시 가산면 금 현리에 있는 해성섬유 앞 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판교방향 9.6km 지점까지 약 55km 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6. 13. 이 법원에서 같은 해

5. 26.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9. 6. 이 법원에서 같은 해

8. 25.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1개월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듭 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연속하여 동종 범죄를 3 차례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