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11 2015고단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20:3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F(34세)가 사건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다가가자 "내가 경찰서장하고 잘 아는데 니 이름이 뭐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 감경인자]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반성, 동종전력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고려)
참조조문